’입시비리’ 조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 선고 <br />"입시 공정성 저해한 범행…국민 불신 야기" <br />"서류 발급·변조·위조 등에 직접 관여 안 해" <br />"고려대·부산대 의전원 관련 소송 취하도 고려" <br />재판부, 조민 측 ’檢 공소권 남용’ 주장 기각<br /><br /> <br />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 씨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,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조 씨의 '입시 비리'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했고, 국민이 제도 전반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조 씨 범행이 큰 허탈감을 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조 씨가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서류 발급이나 변조, 위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, <br /> <br />범행을 인정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조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, 검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소를 늦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,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뒤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 민 /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: (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) ….(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?) …. (공소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?) ….] <br /> <br />조 씨는 아버지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21111042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