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명 브랜드 떡갈비를 먹다가 잇몸에 이물질이 박혔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40대 남성 A 씨는 2022년 6월 24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B사의 떡갈비를 먹던 중 잇몸을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치과를 찾아 확인한 결과 잇몸에서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식품의약안전처에 이물질을 신고했습니다.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이물질은 '돼지털'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-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율이 97~98%에 달했습니다.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%여서 잇몸에 박힐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돼지털은 금속, 플라스틱,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사에 '주의'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 씨는 B사와 보상·환불 등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A 씨는 피해보상으로 B사가 제시한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받지 않았습니다. B사는 A 씨의 거절 이후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"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"며 "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B사는 그동안 물건값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2년이 다 돼가는 지난 8일 A 씨에게 물가 인상을 반영해 구매가보다 3천 원을 더 얹어 1만 5,000원을 물어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B사 측은 "소비자가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.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"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최가영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221634004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