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해당 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이라며, 불법 녹음을 한 주호민 부부를 강력히 처벌하고 특수교사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, 앞으로 모든 교사들이 몰래 녹음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면서, 특수교사의 현실과 교육 목적을 고려해 무죄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이 진행한 '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'에는 전국 교원 4만 6천5백여 명이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22318561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