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노트북 581대 훔쳐 판 20대…항소심도 징역 4년<br /><br />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 500여대를 훔쳐 판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은 A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"회사의 자산관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"며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581대를 임의로 가져가 팔아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회사 #노트북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