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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부터 남에게 운전면허 빌려주면 '형사처벌'

2024-03-24 0 Dailymotion

9월부터 남에게 운전면허 빌려주면 '형사처벌'<br /><br />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9월 20일부터입니다.<br /><br />개정법에는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'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'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운전면허 #형사처벌 #면허_대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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