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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보류…정지기간 단축 등 검토

2024-03-25 2,89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강대 강 대치로 치닫던 정부와 의사 충돌, 파국으로 가기 전에 잠시 숨통이 트였습니다. <br> <br>26일 내일부터 전공의 면허정지 처분이 시작될 예정이었는데요. <br> <br>정부가 전공의 면허정지 처분을 보류하거나 정지기간도 1개월로 단축하는 안을 검토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 한덕수 총리에게 “의료계와 더욱 긴밀히 소통하라”고 지시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2천 명 의대 증원 숫자는 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에는 변함이 없습니다. <br> <br>서주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전공의들에 대한 '유연한 처리'에 대해 정부는 구체적인 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 <br> <br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>"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" <br> <br>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 3개월로 사전 통지된 면허정지 기간을 단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정부 관계자는 "3개월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, 처분 시점을 조정하는 등 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"이라며 "당의 의견을 들어보고 법적, 실무적으로 가능할지 검토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앞서 정부는 의료 현장을 이탈한 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 일괄적으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 사전 통지했습니다. <br> <br>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 전문의 응시에 필요한 2년 10개월 내지 3년 10개월의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 전문의 취득 과정이 1년 늦어지게 됩니다. <br><br>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침에 따라 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단축되면 전문의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일단 내일로 의견 진술 기간이 끝나는 전공의 3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부터 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당과의 협의 내용, 의료계와의 대화 협의체 구성 상황에 맞춰 미복귀 전공의에 대한 행정처분 여부와 그 수위를 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 오늘 오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 "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 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"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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