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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'결혼 페널티' 없애...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/ YTN

2024-03-25 51 Dailymotion

오늘(25일)부터 바뀐 청약…혼인 불이익 해소 <br />공공·민간 분양서 신생아 특별·우선 공급 신설 <br />자녀 2살 미만이면 신생아 특공 신청 가능 <br />다자녀 특공 기준 3자녀→2자녀 이상으로 완화<br /><br /> <br />오늘(25일)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제도가 한층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1억 6천만 원까지 확대됐고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바뀐 청약 제도,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이 일부 사라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특별 공급 조건에서 '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'이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했어도 다른 배우자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도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주택 특공 신청 시 부부 합산 연 소득 조건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에 따른 '페널티'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'인센티브'를 주는 방안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본인 통장 보유 기간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%를,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, 배우자가 4년을 보유했다면 기존에는 1명의 점수인 7점만 인정받았는데 이제 10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특공은 생애 최초, 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 부양, 장애인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이 추가된 겁니다. <br /> <br />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자녀가 3명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도 2자녀 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이번 제도를 통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출산율 등에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유혜미 /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: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청약 저축 가입자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252145220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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