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합당하며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은 유지"<br /><br />두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시·도당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 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파기환송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생당은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, 대안신당이 합당해 2020년 창설됐는데, 이후 2021년 8월 진행된 당대표 선거에서 일부 당원의 선거권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합당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시·도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합당 #시도당 #당원자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