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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토킹 범죄' 양형기준 신설…최대 징역 5년

2024-03-26 1 Dailymotion

'스토킹 범죄' 양형기준 신설…최대 징역 5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목숨까지 앗아가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 인천에서 출근하는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.<br /><br />재작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입사 동기를 살해한 전주환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두 사건 모두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로, 범행 초반에 더 엄한 처벌이 필요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'스토킹 범죄'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,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, 형을 가중할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'공탁'으로 피고인이 형을 감경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경인자에서 '공탁 포함'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경우가 약 19%로, 전체 형사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보다 낮았던 상황.<br /><br />이번 기준 신설로 '솜방망이 처벌'이라는 비판과 재판부별로 판결이 상이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 간에 양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이번에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한편, 양형위는 국내 마약류 확산과 10대 마약범죄 증가 등을 고려해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매수, 10억 원 이상의 마약 유통 등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양형위원회 #스토킹 #마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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