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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'모르쇠'...'나쁜 아빠' 첫 실형 선고 / YTN

2024-03-27 1 Dailymotion

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'나쁜 아빠'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동안 밀린 양육비만 1억 원에 가까웠는데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4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자녀는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A 씨가 지급했어야 하는 양육비는 모두 9천600만 원, <br /> <br />하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, <br /> <br />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, <br /> <br />A 씨가 미성년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'나쁜 아빠'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이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<br /> <br />2개월 뒤에도 3천8백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형사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나오자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 /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: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것이 선례가 돼서 다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그런 처벌이 이제 좀 나올 수 있게 됐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형사 처벌을 떠나 받지 못한 양육비를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의 생계를 위해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마영후 <br /> <br />그래픽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72045347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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