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화상영관 부담금 등 세금이 아닌 금전지급 의무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국민건강과 환경 보전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·감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영화·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%를 관람객에게 부과해 온 부담금이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관람료 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만 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되고, 현재 2세인 면제 기준이 12세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여권 발급 시 3천 원 인하하고,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% 포인트 인하됩니다. <br /> <br />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,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이 경감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되고,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%, 비수도권은 100% 감면됩니다. <br /> <br />90개 내외였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담금 법령 제·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,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272225011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