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' 배우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공연 기획·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"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7개월간 190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허위_세금계산서 #한국민속촌 #배우_연출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