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'이동관·검사 탄핵' 재발의, 적법"…권한쟁의 각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, 손준성·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철회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한 표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 9일,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·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철회를 신청했고,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,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재발의가 불가능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반면 탄핵안 폐기를 바랐던 국민의힘은 "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본회의 동의 없이 처리해 표결권을 침해했다"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탄핵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"며 "국회법에 규정된 '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'에 해당하지 않아,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한 표결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탄핵안 철회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, 이후 재발의된 탄핵안에 대한 가결 선포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 재발의된 탄핵안 처리 전 사퇴를 했고, 작년 12월 손 검사와 이 검사의 탄핵안만 통과됐던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진행 중인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이동관 #탄핵소추안 #재발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