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'멍키스패너 사건'의 가해 남성이,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> <br>피해자는 50세가 돼 출소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며 "시한부 인생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. <br> <br>잠시 뒤 중상을 입은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. <br> <br>회사로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흉기에 가슴도 찔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. <br> <br>가해 남성 A 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지속해서 피해자 집과 회사를 찾아갔습니다.<br> <br>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명령 처분도 받았지만 결국,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오늘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,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> <br>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'중간'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. <br> <br>선고 직후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] <br>"국가에서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…그냥 이제 디데이가 걸렸다 해야 되나 제 시한부 인생이. 진짜로 10년 뒤에 죽는다 해도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도 지금 위험에 노출돼있다 보니까. <br> <br>만약 A씨가 가석방 없이 형기를 마친다면 50세에 출소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추진엽 <br>영상편집:이태희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