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, 사드를 배치한 행위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드 배치로 주민 건강권이나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,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, 원불교도 등이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이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주민들이 사드 배치로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, <br /> <br />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, 우려가 있더라도 사드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석 / 헌법재판소장 :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] <br /> <br />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가 목적이어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작지 접근이 제한된다거나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성주 주민 등은 한미 양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고, 법적 투쟁에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해 5월에도 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지난해 6월,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82051402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