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'부산 몽키스패너 사건'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28일)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, 응급 수술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·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는데,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여서 양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82147364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