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각종 유튜브와 SNS에서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을 몰래 사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. <br /> <br />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계정을 운영하면서 도용한 뉴스로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엔 모두 불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YTN 뉴스를 틀어놓은 것 같지만,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. <br /> <br />조회 수는 2만5천 회가 넘는데,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. <br /> <br />20초 이상을 가져다 썼는데,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공무원 일탈 관련 단독 뉴스도 도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정치 평론 유튜브 채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, <br /> <br />종편 방송사가 찍은 정치인들의 행보를 재편집해 사용한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필립 / 변호사 :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뭐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.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.] <br /> <br />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 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, <br /> <br />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 수가 수백만 회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 인사의 부고 등 육하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애란 /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 책임 :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.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, 저작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90529245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