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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릉 초등생 성착취' 일방적 공탁...항소심 판단은? / YTN

2024-03-29 9 Dailymotion

SNS 조건 만남을 통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'나쁜 어른'들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 역시 중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지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 직전,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'초등학생 성 착취'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재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대학생과 직장인, 공무원 등이 포함된 성인 남성 6명이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돈이나 게임기를 대가로 주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수법. <br /> <br />아이가 고가의 물건을 지닌 걸 본 피해자 부모가 사실 파악 후 경찰에 신고했고, <br /> <br />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데,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정도에 따라 이들에게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20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선고받은 채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는 합의했고 형사 공탁을 걸었으며, 범행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. <br /> <br />이어진 항소심엔, 피해자 부모와 여성단체가 낸 엄벌 탄원,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문이 수십 차례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6명은 사죄와 함께, 직장에서 파면됐고, 공탁금 마련을 위해 일용직 일을 전전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 중형 구형을 똑같이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 검사는 "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"로 봐달라며 "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하자는 게 법을 만든 취지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아버지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재판부를 향해서만 반성하고 공탁했다며, <br /> <br />"감형을 대가로 내는 공탁금은 유전무죄와 다를 바 없다"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, <br /> <br />금전 배상을 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데다, 관련 법 개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300052231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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