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…집행유예<br /><br />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 B씨와 다투다 폭행하고, 이를 피해 집을 나서려는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, 이 사건 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부부싸움 #아내 #살인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