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뒷담화 이유' 직장동료와 결투…흉기 휘두른 40대 실형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에게 만나자고 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4월 A씨는 직장 동료인 30대 B씨가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만나 싸우자고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의 양손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,kr)<br /><br />#흉기 #직장동료 #뒷담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