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귀신 씌어 아픈 것"…굿값 1억원 받은 무당 무죄<br /><br />손님들에게 "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"이라며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"퇴마굿을 해야 한다"며 30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손님 C씨는 굿을 해야 아버지의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2천500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"며 A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무당 #무죄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