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 최근 일주일 사이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점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. <br /> <br />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급발진 추정 사고 목격자 :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했다고 합니다. 당시 기어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6일,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, 버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. <br /> <br />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약 8백 건,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 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. <br /> <br />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, <br /> <br />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, 이른바 '도현이법'이 발의됐지만, 표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<br /> <br />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0114312465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