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인천서 선거 벽보 훼손 이유로 중학생 붙잡아<br /><br />4·1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 A군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고 오늘(1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경찰조사에서 "학원 가는 길에 장난삼아 우산으로 벽보를 찔렀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닌 A군을 형사 입건할지, 훈방 등 선처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학생 #선거벽보_훼손 #공선법_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