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판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달 12일 천안 동남구의 금은방을 찾아가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며 도금 팔찌를 내주고 천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팔찌에 실제 순금 제품에만 새기는 각인이 금은방 업주조차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안 업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서 지난 25일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021402586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