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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…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

2024-04-02 0 Dailymotion

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…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.<br /><br />내일(3일)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.<br /><br />하오양마오, 양털뽑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, 이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"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. 양털을 어떻게 안전하게 뽑는지 알려드릴 거에요."<br /><br />이처럼 혜택만 쏙 빼먹는 요령이 퍼지면서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'무임승차'가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급여가 더 많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, 취업, 유학,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건보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건보공단은 앞서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건보공단 #외국인 #먹튀 #건강보험 #피부양자 #6개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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