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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의대증원 처분' 첫 집행정지 신청 각하

2024-04-02 3 Dailymotion

법원, '의대증원 처분' 첫 집행정지 신청 각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소송전으로 번진 의정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첫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5일 의대교수협의회 33명이 낸 것으로, 의료계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었는데요.<br /><br />접수 후 약 한 달, 지난달 14일 심문이 종결된 지 19일 만에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"신청인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한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계 측은 "복지부 장관에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이 없어 절차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, 양질의 교육이 불가능하다"면서 "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"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법원은 "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"며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의대증원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상은 각 '대학의 장'이지 신청인들인 교수가 아니라는 건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'교육이 불가능하다'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"교육의 어려움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, 교수들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다"며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계가 제기한 네 차례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이 종결됐고, 전국 40개 의대의 의대생 등 1만 3천여명이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또 제기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의대증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'각하'로 나오면서 남은 5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집행정지 #의정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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