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피해자에게 모멸적"…'신발 폭행' 축협조합장에 징역 10개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해 법정에 서게 된 축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상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엄승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60대 고모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같은 날 인근의 한 한우식당에서도 고 씨는 신발로 직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사표를 강요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 "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.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."<br /><br />이후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,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"며 "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적절하지 않고 실형이 불가피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씨는 취재진 물음엔 말 한마디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(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.)…"<br /><br />노조는 고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30여 장을 제출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형량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폭력 조합장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.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형량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. (es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정경환]<br /><br />#순정축협 #신발폭행 #모멸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