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의대증원 처분' 첫 집행정지 신청 각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소송전으로 번진 의정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첫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늘(2일) 오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5일 의대교수협의회 33명이 낸 것으로, 의료계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입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"신청인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계 측은 "복지부 장관에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이 없어 절차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, 양질의 교육이 불가능하다"면서 "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원은 "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"며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의대증원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상은 각 '대학의 장'이지 신청인들인 교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해 대학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,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계가 제기한 네 차례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이 종결됐고, 전국 40개 의대의 의대생 등 1만 3천여명이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또 제기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의대증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'각하'로 나오면서 남은 5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 )<br /><br />#의대증원 #집행정지 #의정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