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수가 낸 '의대증원 정지' 각하…법원 첫 판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교수들이 낸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의대증원에 대한 법정 다툼 중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의대 교수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낸 '의대증원 처분 1차 집행정지 신청'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'각하'였습니다.<br /><br />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, 법원은 "신청이 부적법하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5일 사건이 접수된 후 약 한 달, 14일 심문이 종결된 지 19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의대증원 처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'대학의 장'이지 교수들이 아니어서, 교수들은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'교육이 불가능하다'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"교육의 어려움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, 교수들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다"며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 측은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 측 대리인은 "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6차례에 걸쳐 교수와 전공의, 의대생들로 소송을 제기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지난 1일 접수한 의대생 1만 3천여명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"며 "증원으로 1차적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의대생이어서, 승소 확률이 높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에는 이번 판단을 포함해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남은 사건들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, 법원의 결정은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집행정지 #각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