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에 신생아도 있는데…대마 재배·유통한 30대 외국인 검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마를 유통 판매한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외국인은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는데, 집에는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관들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.<br /><br />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집주인.<br /><br /> "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."<br /><br />집안 곳곳에는 대마를 키운 흔적들이 보이고, 이미 유통하기 위해 포장한 것도 줄줄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우즈베키스탄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기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·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는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이렇게 암막 커튼을 치고 인공조명으로 대마를 키웠습니다.<br /><br />적발 당시 A씨가 키웠던 대마는 1천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최소 2천만 원 상당.<br /><br />대마를 재배할 당시 집 안에는 1개월 된 신생아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1살 된, 이번 2월에 출산한 영아가 있었고요. 그것으로 미루어보면 (부인이) 임신 기간 중에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고…"<br /><br />A씨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6명을 대마 중간 알선책으로 두고,<br /><br />울산과 경주 지역 아파트 건설 외국인 노동자와 선원들에게 유통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간 알선책을 검거해 추가 수사를 벌이던 중 총책인 A씨까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재배법을 배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: 이경규]<br /><br />#대마 #밀수입 #마약 #중앙아시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