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2일),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, 집행정지 신청인인 교수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신청인 측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, 수험생들이 연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교수에서부터 의대생,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교수협 대표들은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,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건 위법해 모두 무효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부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은 고등교육법에 어긋나지 않고, 교수협은 직접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22226582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