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PC 그룹의 '노조 탈퇴 강요 의혹'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 총수인 허영인 SPC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허 회장의 조사 태도,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SPC 그룹 차원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,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 회장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SPC 본사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6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허 회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허 회장의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, 압송해 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체포 전 허 회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, 조사가 이뤄진 건 한 차례뿐이었고, 그마저도 가슴 통증을 이유로 한 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허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자, 허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배임 등의 혐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SPC 측은 뒤늦게 입장을 내고, 검찰의 무리한 영장 집행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출장 조사를 요청했지만,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, 소환을 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도 SPC 측 입장을 검토했고, 이후 영장을 발부한 건 허 회장이 부당하게 출석에 불응했다는 점이 소명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관련 의혹으로 황재복 대표와 백 모 전무, 검찰 수사관 김 모 씨 등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로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그래픽;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32039184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