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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"...'손가락 기호'도 가능 / YTN

2024-04-03 1 Dailymotion

22대 총선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, '인증샷'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(5일)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·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·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는 또, 기표를 잘못하거나,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하고,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정당 사이 여백이 작으므로 2개 이상의 정당 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로 인정되며,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. <br /> <br />사전 투표를 포함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, 주민등록증이나 여권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032306232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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