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찰 사칭 취재' MBC 기자 벌금형 확정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4일)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와 촬영 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21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지도교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"파주경찰서 경찰"이라고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MBC #경찰사칭 #김건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