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‘불법 대출’ 의혹과 관련,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금융감독원·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‘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관련 금융감독원-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’에서 이같이 밝혔다.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 지원을 받아 지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. <br /> <br /> 수성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중간 브리핑 <br /> <br /> 이후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. 당시 대출 명목은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이었다. <br /> <br />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확인한 위법·부당 행위는 2가지다. 첫째,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, 양 후보 자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부 자금을 썼다. <br /> <br /> 둘째, 허위 증빙 자료 제출이다. 양씨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사와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 났다. 국세청 조회 결과, 2개 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, 1개 사는 대출 이전에 폐업했다. 또 다른 1개 사는 제품거래명세표 상 업종과 달랐고, 나머지 1개 사도 차주 주소지와 사업자등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4033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