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60시간 넘게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, 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4,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길수. <br /> <br />김 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, <br /> <br />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0시간 넘게 도주극까지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흘 만에 검거된 김 씨는 특수강도에 도주 혐의까지 합쳐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길수 / 강도·도주 혐의 피고인 : (탈주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?) 계획 안 했습니다. (조력자 있나요?) 없어요. (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?) ….]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와 성범죄 등으로 오랜 기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,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리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거라는 김 씨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를 형법상 '흉기'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강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형량의 절반 정도의 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전자인 <br />디자인;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41954396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