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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연봉 2억원도 신생아 특례 대출…전세 대출은 1억원

2024-04-04 4 Dailymotion

부부 연봉 2억원도 신생아 특례 대출…전세 대출은 1억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혼이 정부 대출을 받는데 일종의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고,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소득 1억원까지 올립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 대출 조건이 기존 연소득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부부 연봉이 각각 1억원씩이어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, 올해 하반기 중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도 달라지는데 연소득 8,500만원 이하는 최저 2.45%, 1억 3,000만원 이하는 최저 3%를 적용하고 있어서 2억원 이하 구간은 최저 3% 중후반대 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,500만원 이하로 한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올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가운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16만여 명과 결혼 이민자 3만 9천여명을 아이 돌봄과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길을 터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여서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3,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.<br /><br />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천200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역시 결혼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신생아특례대출 #결혼페널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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