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지방법원은 경선 과정에서 '불법 전화방'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, 수사 과정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,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전화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 원씩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,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도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현호 (nhh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042334272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