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G 일가, 9천900억 '상속세 일부 불복소송' 1심 패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, 1심에서 패했습니다.<br /><br />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당국의 상속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구본무 전 LG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.28%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입니다.<br /><br />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두 여동생 등과 함께 내야할 상속세는 9천900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그중 LG 지분 8.76%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7천200억 원입니다.<br /><br />구 회장은 "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"며 2022년 가족들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100억 원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에서는 LG 일가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LG CNS 지분 1.12%의 가치 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LG 일가는 해당 주식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'보충적 평가방법'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원은 당국의 상속세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며 LG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"라며 "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다른 법원에선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1심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구 회장은 LG 일가의 전통에 따라 지분 전부를 상속하는 대신 두 여동생과 지분을 나눠가졌는데,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구광모 #LG #상속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