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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둘리’도 한자 이름 가능해진다

2024-04-06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름에 맞는 한자가 없어서 한글 이름만 썼던 둘리에게 이젠 한자 이름이 생길 것 같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만화 캐릭터로 유명한 '아기공룡 둘리'. <br> <br>경기도 부천시는 2003년 둘리를 명예시민으로 등록했는데, 주민등록증엔 '막을 두'가 적혀 있습니다. <br><br>당시엔 둘로 읽히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최근 인명용 한자 1070개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 <br><br>음역자 둘도 이번에 포함됐는데, 말 두 자와 새 을 자를 합쳐 만들었습니다. <br><br>한글 이름만 가능했던 '귤'자도 한자로 등록했고, 영어 이름에 활용 가능한 '쉬'나 '터' 같은 한자도 이름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> <br>인명용 한자는 1991년 전산 등록 편의를 위해 2700자 정도로 제한됐습니다. <br><br>민원을 받을 때마다 숫자를 늘리다 보니 현재 인명용 한자는 8319자에 달합니다. <br><br>올해 6월이면 9천자를 넘는데, 일본은 물론 한자 종주국인 중국보다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[이동현 / 성명학자] <br>"죽을 사자 그걸 누가 이름에 쓰겠습니까. 토할 객자 누가 이름에 쓰겠습니까. 현재 나와있는 8319자에 대한 정비가 우선이지 않나" <br> <br>반면 성명권 침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 <br><br>2016년엔 '사모할 로'를 아이 이름으로 쓰고싶다는 부모가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> <br>이름지을 권리 침해냐, 전산행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논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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