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에 단속되고도 지하철 역사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·청소년,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범죄를 저질렀고,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에도 범행했다면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포함해 신체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72232296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