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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명 사상' 서천 화력발전소 폭발...원청 1심 무죄→2심 유죄 / YTN

2024-04-08 48 Dailymotion

지난 2020년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해, 항소심 법원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, 한국중부발전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도 모두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으로서 공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, '위험의 외주화'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기 설비가 폭발해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082320457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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