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일부터 모든 병의원에 '비급여 보고' 확대 적용<br /><br />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'비급여 진료'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'비급여 보고'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어제(8일)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,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건강보험 #비급여 #중대본 #의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