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, 5세 이하→8세 이하로 확대"<br /><br />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까지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15일에서 16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인사혁신처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공무원육아시간 #공무원복무규정 #인사혁신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