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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 총선 선거제도는?…소선거구제·준연동형 유지

2024-04-09 2 Dailymotion

22대 총선 선거제도는?…소선거구제·준연동형 유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게임에 참여하기 전, 반드시 그 룰을 먼저 알아야 하죠.<br /><br />이번 22대 총선의 룰은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.<br /><br />투표하기 전에, 내가 찍은 한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22대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제도도 21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일단, 지역구 의석 254개에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선거구제는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,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 1명을 뽑는 건 소선거구제, 여러 명을 뽑으면 중·대선거구제로 불립니다.<br /><br />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이깁니다.<br /><br />대표적 사례로,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문학진 전 의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문 전 의원은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에게 단 3표 차로 졌습니다.<br /><br />소선거구제는 이렇게 간단하고, 지역 범위가 좁아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기 쉽지만, 승자독식 구조다 보니 사표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양당 독점구도와 지역구도가 강화돼, 지역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비례대표제도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정당 득표율 3%가 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0대 총선까지는 지역구 의석수에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병립식으로 진행돼 왔다면,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 만큼 지역구에서 얻지 못한 의석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'준연동형 비례제'는 두 제도의 절충안으로, 일부 의석에 정당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합니다.<br /><br />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지만 이번엔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제도 #소선거구제 #준연동형 #비례대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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