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모 살해하고 방치…징역 22년에 검찰 항소<br /><br />검찰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같이 생활한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(9일)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9월 주거지에 방문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살해 후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"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어머니 #존속살해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