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(9일)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삼표산업 관계자 6명,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, 채석장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정 회장이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닐뿐더러,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의무도 지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 출석하기 전, 정 회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 휴정 때,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회장 등은 재작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재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려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91453069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