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 편의점 숏컷 알바생 폭행한 20대 남성에 1심서 징역 3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A씨.<br /><br />머리카락이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편의점에 들어온 A씨는 머리카락이 짧은 여성은 모두 페미니스트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알바생을 때린 것도 모자라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<br /><br /> "너는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고 너는 많이 맞아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저씨가 (저를) 구해주셨어요. 어르신한테 당신도 남잔데 왜 나를 돕지 않고 페미를 도와주냐고"<br /><br />앞서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폭력성이 높고 피해도 중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"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,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"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은 현재 한쪽 귀의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골절상을 입고 직업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완기]<br /><br />#진주 #편의점 #페미 #1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