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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의원 선거…'지정 투표소'서 본투표

2024-04-09 10 Dailymotion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…'지정 투표소'서 본투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입니다.<br /><br />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이어 오늘(10일) 본투표가 치러집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.<br /><br />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.<br /><br />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유권자가 투표 장소로 들어서서 투표 용지를 받기에 앞서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, 운전면허증이나 청소년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모바일 신분증 앱도 사용 가능한데,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본인확인이 끝나면 투표지를 2장 지급받는데,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.<br /><br />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,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.<br /><br />한편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,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#총선 #투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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