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불법행위 1,681명 입건…선거사범 수사 본격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은 끝났지만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총선에서 1,600명 넘는 선거사범이 단속됐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서울 도봉구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원을 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폭행은 물론 선거 사무원을 위협하는 일도 잇따랐고, 입후보 예정자가 동창회에 돈을 건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선거법 위반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1,681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허위사실유포 사례가 40%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고, 현수막·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지난 총선보다 수사 대상자는 300명 넘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됐고 그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담당하게 된…."<br /><br />전체 선거범죄 중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는데, 허위사실유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단속된 1,681명 중 46명은 검찰에 넘겨졌고, 167명은 불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1,400여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4개월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선거 이후 축하와 위로,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총선 #선거범죄 #경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